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29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다만 5월 29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5월 29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새누리당은 영남과 대전, 제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과 호남, 충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와 부산, 충북 등이 여야 초접전으로 나타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