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후보 측은 20일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방송 토론회 불참 반발과 관련 "비초청 후보들의 TV 토론 참석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실을 찾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방송 토론회에 비초청 후보들이 참석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진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출한 '비초청 후보자를 포함하는 합동토론회 개최 동의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무소속 김원종·남구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에게 후보를 자세히 알려 진천군을 맡길 기회는 TV 토론회뿐이지만 무소속 후보란 이유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토론회 참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 자질을 비교 검증해야 할 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의2 4항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 등을 초청할 수 있고 초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토론회 참석 후보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진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방송토론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의 비초청 후보 불참 여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방송토론위의 TV 토론회는 26일 오후 6시10분부터 7시15분까지 청주MB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