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진상조사 특위 구성, 사고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이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의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특위에서는 피해자 보상과 배상,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과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있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가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국가 안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세월호 4·16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와 국가재난 대비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