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4월 19일 봉화군 춘양면, 재산면 등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말 오전 시간대를 이용한 특별단속에 나섰으며, 그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무단 입산,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계도도 진행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불 유발 행위, 무단 입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사 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실제로 불법 입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로 경각심을 높였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소각 행위, 산불 유발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하수 청장은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산림 생태계 훼손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