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탄소산업의 지원 및 육성종합계획 수립, 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 마련, 산학연 전문기술연구소 설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수립 부문에는 탄소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탄소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등 조항이 포함됐다.
탄소산업특화산단 조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부문에는 탄소기술전문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및 표준화 마련 등이 담겼다.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방안 마련 부문에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하고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직은 일부 국가에서만 상용화된 산업태동기이므로 우리나라가 경쟁에 뛰어들어 선점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