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통합진보당 '불법 후원금' 오병윤 의원 당선무효형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오병윤(57)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오 의원은 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정치 자금의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7억4000여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당원도 일반당원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오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후원금 수수를 용인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계획적·주도적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미신고 계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현대제철노조 인천지부 등 60여개 노조로부터 7억4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 이름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증거은닉)도 받았다.

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당 관계자 등 3명은 이날 각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오 의원 등의 지시를 받고 증거은닉에 가담·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 관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에 가담·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 의원을 포함해 현재 진보당 의원 6명 중 절반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동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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