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R, 10월부터 SRT 무표 승차 시 '부가운임 1배' 강화

승차권 없이 승차시 0.5배에서 1배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에스알(SR)이 10월부터 강화되는 열차 부정승차 방지 부가운임 기준 적용을 앞두고 26일 대대적인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에스알 임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날 수서역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사전에 승차권을 반드시 구입 후 열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철도운영사는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시 기존 0.5배에 불과했던 부과운임을 1배를 적용한다.

내달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0.5배 → 1배로 강화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 이용 시 부가운임 1배 부과 ▲정기·회수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 사용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 부가운임 0.5배 → 1배로 강화된다.

일례로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기준운임 5만2600원에 1배 부가운임 5만2600원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총 10만5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에스알은 올해 4월말 부가운임 강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5개월 동안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계도기간과 지속적인 고객 안내를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를 야기해 열차 지연과 비상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가운임을 엄정 적용해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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