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승객 위협·사회 불안"

검찰 "사회 불안 조성·중형 불가피"
내달 14일 선고기일 열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6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몰수 대상은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병과 유리병, 라이터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했다. 다만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초기 진화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전체 승객 481명 중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말 원씨에 대해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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