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꼬리물기·끼어들기 NO" 충북경찰, 5대 반칙 운전 단속

이달부터 집중 단속 나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충북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한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신호 기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법규를 지켜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에는 새치기 유턴으로 간주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승차 인원이 6명 미만일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한다.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급차에 경광등 등을 설치해 긴급주행할 경우 비긴급 구급차로 구분돼 단속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어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39개소, 끼어들기가 잦은 12개소, 유턴 위반이 잦은 9개소 등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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