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도,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道 중고차 매매 표본조사에서 불법·탈법 영업 행위 다수 적발,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 허가취소 후 무허가·무등록 운영 제3자 명의 탈세까지 일삼아, 행정권한 무력화,
단속 실효성 상실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 상품용 표지 미부착 △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년「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00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고,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행정당국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개선 사항을 다음(붙임1)과 같이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붙임2)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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