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공항세관, '마약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 시 포상금 최대 3억원까지 지급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적극 홍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김해공항세관(세관장 문흥호)은 26일 제 39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김해국제공항 청사내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해공항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 밀수입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의심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번 마약류 밀반입 근절 홍보 캠페인에서 마약류 의심 물품 등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 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문흥호 세관장은 “마약류 국내 반입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밀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김해공항세관은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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