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무원 '낙하산' 근절 취업심사 전면공개

연내 퇴직자 취업 제한 협회·조합 110곳 추가키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합과 협회에 무분별하게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을 막기 위해 취업심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25일 논의를 거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오는 7월부터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직을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이 38년 동안 독차지하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낙하산 인사의 전관예우에 묶여 부실 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 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이 정보는 지금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만 공개됐다.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해 전관예우와 같은 '봐주기 식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와 조합이 110여 곳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취업이 제한되어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는 3960곳의 사기업이 가입한 200곳이었다.

특히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단서조항까지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할 때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협회나 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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