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늘마루 '도로부지 옹벽' 허물고 개인 사용 승인해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129번지 외 2필지를 21년 산주(이ㅇㅇ)는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 잔대. 버섯. 더덕. 삽주, 취나물재배를 한다며 운반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33-5번지 도로점용허가(131㎡)를 허가일로 부터 10년 (점용료 40.000원)사용한다는 하늘마루관리소장으로부터 24년 12월 6일 허가를 산주는 통지받았다, 이곳 현장은 22년 개인이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훼손하는것도 문제지만 옹벽까지 불법 철거한 사실이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주시하늘마루에서는 엄정한 대처는 커녕 옹벽만 복구하고 봐주기식으로 마무리했으며, 이에 산림과에서는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해 검찰송치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엄중한 행정 처리 결과에 따라 벌금 3백1십만원 이상 부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주는 본인 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소득창출을 위해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을수도 있지만, 도로 점용허가는 옹벽이 가로 막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마루 진입도로를 사용 할수가 없다. 하지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국유지든 사유지든 일단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의 지목란에 ‘도로’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