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내년 1월부터 두달간 '미인증 소화기' 판매·유통 집중 단속

승인 받지 않았거나 소화성능 입증 안된 제품 단속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소방청이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화기는 관련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등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한다.

이에 소방청은 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를 비롯해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판매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단속 계도문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과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두 차례 안내한 바 있다.

 

또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냉각효과 등을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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