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대 수시 논술' 수험생, 시험 무효·가처분 집단소송(종합)

21일 시험 무효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 접수
소송대리인 "11월15일 전 소송 결과 나와야"
학교 "관리·감독상 실수 있으나 재시험 없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시험 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전날(21일)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학생 18명을 포함해 총 34명이 참가했다. 이밖에 아직 수능을 응시해야 하거나, 신원이 밝혀지길 꺼리는 학생들도 소송에 간접적으로나마 참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수능에 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 대학이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대입 시험을 시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수리논술 시험 결과는 매해 수능 다음날 발표돼 온 전례에 비춰 다음 달 15일 조기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타 대학 수시전형 일정과 재시험 등을 고려하면 11월15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가하는 수험생 A씨는 "연세대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이 시험 점수 100%로 입시의 결과가 결정된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입시의 공정성도 훼손됐다"며 집단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인 오후 12시55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연세대는 관리·감독상의 실수가 있었으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