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만 가능하던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를 도입해 국민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조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개를 선발했고 이중에서 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