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는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조합놀이대 등의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시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99개소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56개소다.
이 중 신규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수경시설 운영 사항 및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동안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15일 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유무 △용수 적정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게시 등 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미비사항을 계도해 적정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및 시설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