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strong> [사진=뉴시스]](http://www.fdaily.co.kr/data/photos/20220935/art_16620281419396_140667.png)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올해 종료를 앞둔 농어민 대상 이자‧배당 비과세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 출자 비과세는 농어민 조합의 주된 근간이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 농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