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D진단] '청탁·수수 혐의' 전직 세무서장들 기소…김영란법 성립?

공직자 시절 고문직 약속 실체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0일 전직 세무서장 2명의 금품 등 수수행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김영란법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이하 국수본)은 이날 오전 전직 세무서장 2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국수본은 지난 4월 전직 세무서장들이 세무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 약속을 받고, 실제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왔다.

 

국수본은 사후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뇌물이 성립하려면 세무서장 재직 시절 해당 업체에 세무행정상 편의를 봐주는 등 돈 받은 만큼 무언가 도와줬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사후뇌물을 준 업체 역시 뇌물증뢰죄 적용 대상이 된다.

 

국수본은 금품 수수 행위 금지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장이란 이유만으로 금품(고문료)을 약속받고, 실제 금품(고문료)을 받았다면 대가성 행위가 없더라도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접대’ 행위 자체의 근절을 입법 의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세무서장 재직 시절 고문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및 공무수행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공직자 신분에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수수 약속이 있어야 한다.

 

설령 세무서장이라도 퇴임 후 정당한 계약에 따라 고문에 위촉돼 고문료가 지급됐다면 공직자 신분에서 금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에 김영란법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고위 법조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 고문 또는 실무자로 영입돼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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