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22일간 대상자 95%에 지급

누적 4104.8만명 10조2620억…국민 79.4%
이의신청 33만4000건…건보료 조정 '최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2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95%가 국민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33만4000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중 취하 건수를 제외하면서 직전 집계치보다 9000건 가량 줄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27일 하루 동안 38만명에게 국민지원금 948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22일 간 누적 신청 인원은 4104만8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2620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9.4%,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4.9%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3.8%인 3030만2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686만4000명(16.7%)은 지역사랑상품권, 388만2000명(9.5%)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1046만6000명(2조6165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73만5000명(1조6837억원), 인천은 245만8000명(6145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965만9000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81만9000명(7047억원) ▲부산 276만6000명(6914억원) ▲경북 222만5000명(5564억원) ▲대구 198만4000명(4959억원) ▲충남 175만2000명(4380억원) ▲전남 157만3000명(3933억원) ▲전북 152만4000명(3809억원) ▲충북 134만2000명(3355억원) ▲강원 129만6000명(3239억원) ▲광주 119만9000명(2998억원) ▲대전 118만4000명(2960억원) ▲울산 89만3000명(2231억원) ▲제주 55만3000명(1383억원) ▲세종 28만명(701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3만4000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8만7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7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는 전날 34만3000건보다 9000건 적은 숫자다. 전날 하루 동안 1만1000건이 추가 접수됐지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누적 취하 건수 2만89건을 제외시켰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3만8813건·41.6%)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1만6004건·34.7%) ▲해외체류 후 귀국(2만595건·6.2%) ▲고액자산가 기준(1만1932건·3.6%) ▲재외국민·외국인(1만413건·3.1%) ▲국적취득·해외이주(2828건·0.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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