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변형된 1인 시위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 오는 광복절 연휴에 관련 집회의 집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 신고된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41개 단체가 신고한 총 316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이 있다. 특히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역과 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일천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의 판례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여러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집회·행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1인이 피켓을 들고 2~4인이 주변에 서 있는 형태로 피켓팅을 벌인 사안에 대해 "주변 복수인들이 구호 제창 전단배포 등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순수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미신고 불법 집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지난달 "기도회 또는 정당연설회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러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집회 및 행사에 대해 인원 집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 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 쏟아온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 기간 도심권 집결 차단을 위해 필요 시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를 계획하고 있다. 지하철 무정차·버스 우회구간엔 경찰 셔틀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