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요가 급증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 게시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에서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제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