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방역 나몰라'…유흥업소 위반 2주간 2천명 적발

유흥시설 단속 2주만에 370건 단속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836명 '최다'
1주차 173건·2주차 197건…불법 계속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시설 관련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2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해 감영병예방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총 370건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2102명으로 집계됐다.

위법 유형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28건, 18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악산업법 위반이 117건(148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4건(103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집중단속 1주차에 173건, 1095명을 적발했다. 2주차에는 197건, 1007명을 적발해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주간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일부 업주와 손님들의 불법행위는 계속되는 것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 한 유흥주점은 불과 이틀 전 오전 0시10분께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단란주점이 문을 잠그고 영업하다 오후 11시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13일에는 SNS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은 성남 소재 유흥주점이 오후 10시 넘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한 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일제점검 강화 요청 등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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