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마약했나' 박래군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1심·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대법 "구체적 사실 적시 단정 어려워"
2015년 기자회견…마약·보톡스 의혹 제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 의혹을 제기한 박래군(60) 4·16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박 위원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또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지난 2015년 6월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느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위원은 "(대통령은) 4월16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피부 미용, 성형 수술 등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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