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입증한다"…협의체 첫 구성

중앙지검, 환경부 등과 협의체 구성
법원서 쟁점된 인과관계 입증 주력
"의견 적극 수렴, 재판 최선 다할것"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1심서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던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는 청사 내 13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보건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해 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간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 실시 여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당시 검찰은 환경부 측에 실험 결과를 통보받고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는 등에 그쳤지만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 항소심까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환경부 등과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판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일부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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