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모두 무죄

"전체 신도명단 요구, 위계 고의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체적인 직무 집행 방해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52)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상태로 기소됐지만,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관계자 8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의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위계의 고의도 없으며 관련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대오지파장 A씨 등 이들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에서 제외대상으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19일 대구교회에게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 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7월13일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재판은 시작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자 지난 1월15일 진행될 예정이던 선고 공판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1001명 예배자 외에도 확진자들이 속출하던 시기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외했다', '인원 선별했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가 확인됐고 이는 선별된 인원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교회 관계자 홍보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선고 재판이 끝난 후 A씨 등 신천지 관계자들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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