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취자가 폭행" 허위서류 꾸민 경찰…국가인권위원회 "징계해야"

술 취해 자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관 폭력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경찰은 "주취자가 먼저 폭행" 주장해
인권위 '인권보호원칙' 위반 징계 권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술에 취한 이를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한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새벽 집 인근 주자창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해 이에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던 A씨를 깨우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며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A씨에게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체포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으로 신분이 확인되는 등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폭력을 행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의 규정된 인권보호원칙에 위반한다"며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A의 주장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 징계와 서면경고, 주의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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