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관리본부 "해외수탁검사 사전신고 의무화...3중 포장 안전 관리"

"국내 영향 차단위해 방대본과 협의하도록 1일 행정명령"
"정확한 검사 PCR로 충분…항체 검사 보조수단으로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최근 국내 한 연구기관이 미군 72명의 검체에 대한 수탁검사를 진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린데 대해 방역당국이 해외 수탁 검사는 가능하지만 지난 1일부로 사전신고가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 검사법이 확립이 안 됐거나, 검사물량이 늘어난 국가에서 해외수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며 "핀란드 등 국가도 우리나라가 수탁검사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 국내의 방역 또는 진단체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해외수탁검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는 국내 방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수탁검사인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하고 또 검사 여부 등을 방대본과 협의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해외 수탁검사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수탁검사를 진행할 때는 검체 관련 개인정보 등을 국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안전성 우려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의뢰할 때에 안전기준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검체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오염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검체를 3중으로 포장을 해서 검체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준수해서 검체 의뢰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최대한 차단·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검사방식인 PCR(유전자) 검사 보완 차원에서 격리해제 전 항체검사를 병행해야 한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체검사를 보조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PCR 검사 특성상 치료단계에 호흡기 바이러스 양이 줄어 양성이 음성으로 잘못 나오는 '위음성'(false negative)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확진 환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항체검사를 병행해 검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확진을 하는 데는 또는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데는 PCR 검사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항체검사는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항체검사법 관련 설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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