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당국, "투표권 중요하지만 유증상자, 투표소 가지말아달라"

확진자·자가격리 거소투표...28일까시 신고
"완치자는 거동 제한 없으니 투표해도 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방역당국은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와 관련해 유증상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투표소 방문 대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분, 자가격리 중인 분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시 줄을 서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복장(기준)은 없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완치자는 투표소를 찾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면 된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완치자는 거동에 제한이 없고 더 이상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안전소통담당관은 "유사증상자는 당일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 있으면 투표 전 3~4일간 집밖으로 나가지 말고 경과 관찰해달라"며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과 국민 안전 위해 투표소 가지 말고 집에 머무르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28일 닷새간 4·15 국회의원 총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 투표자는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누리집에 게시된 거소 투표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에 도착하도록 우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 투표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뒤 관할 시군구에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인 3월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박 안전소통담당관은 "선관위에 문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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