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내년부터 폐소화기 처리법 표기 의무화

소방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앞으로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사라진다.


소방청은 지난 10월 1일 개정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이 내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의 본체 용기에 제조업체명과 제조년월, 제조번호,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과 함께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이 시·군·구마다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가운데 폐소화기를 수거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199곳(87.3%)이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고시를 개정했거나 개정 추진 중인 곳은 177곳(77.6%)이다.


나머지 51곳은 미개정 상태다.


소방청은 "폐소화기 처리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해달라"며 "향후 소화기에 처리방법이 표기되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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