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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첫사례 나왔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등 세입자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시 정책의 결실이다.

당시 아현동 단독주택 세입자 박준경씨가 재건축에 따른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재개발처럼 세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주거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 박준경씨 자살을 계기로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올 4월 공식발표했다.
 
이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 역시 이 대책에 담겼다.

이 대책에 따라 최근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당사자들이 세입자 보상에 합의했다. 노원구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주고 그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만4704.00㎡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 규모 아파트 5개동(347세대)을 짓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례가 다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살던 집에서 내몰려왔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 후 자치구·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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