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퇴원 정신질환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안하면 과태료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과태료 최대 100만원…행정입원 치료비 지원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과 역할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입원 시 치료비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퇴원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로 증상이 악화,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의무로 퇴원 후 사례관리 중단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에겐 퇴원·퇴소 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및 역할을 알릴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부터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한다.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석사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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