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건설사 계약직 쪼개기 계약 제동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건설사들이 현장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반복적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대우건설 측에 쪼개기 계약 형태로 대우건설 여러 현장에서 일을 시켜온 9명의 현장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건설사들의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제기된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달 말 이 같은 결과를 통지했다.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통지문에서 "대우건설 프로젝트 계약직(PJ) 고용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교현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9명은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고용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근로감독 결과 A현장과 B현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단절시킨 것으로 판단됐다"며 "기본적으로 공개채용 형식을 취하면 형식적으로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9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실질적인 단절 없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도 "현장을 달리해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해당 건설사 내 현장채용직 운영형태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와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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