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차별 폭행으로 어머니 의식 불명…조현병 아들 징역형 선고

재범 위험성 판단 치료감호 처분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현병 환자 아들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26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어머니 B(50) 씨를 무차별 폭행, 약 20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께부터 조현병 치료를 이어오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범행 직전에는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뇌 부위 등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가 다시는 범행 이전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폭력을 일삼았다"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실상 A 씨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B 씨가 의식 불명에 빠져 있어 범행 이전과 같이 A 씨를 돌봐 줄 수 없다. A 씨의 다른 가족들은 국가에서 A 씨를 관리하면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치료감호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조현병 범죄와 관련해 경미한 사건이며 범죄 초기 단계라고 판단되면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고 있다.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경우 기소유예를, 치료 거부때는 감정유치나 정식재판에 넘기고 있다.


올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6건 이었다. 이와는 달리 조현병 환자의 범죄 정도가 위험성에 가깝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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