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공사장 추락사' 청년 故김태규 사고 진상규명 촉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기 수원시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故 김태규(25)씨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시민단체 '일하는2030'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 죽음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장 방문조사를 2차례 하고, 유족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을 통해 김씨 죽음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전장비 미지급 등 부실한 안전관리, 화물용 엘리베이터 불법 탑승,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방 운행 등 현장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이를 근거로 "김씨 추락 원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완전 개방과 안전장비 없는 노동자를 절벽으로 보낸 시공사의 명령이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누나 도연(29)씨는 이날 "갑작스런 죽음에 황망해하며 태규의 장례를 치르는데 시공사로부터 어떤 사과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급히 처리될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장례가 끝난 뒤부터 현장을 쫓아 태규 죽음이 시공사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일어난 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시공사인 A건설사는 김씨 등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날 함께 작업했던 태규씨의 형 김모씨는 "업체측이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주지 않았다며 어쩔수 없이 현장에 굴러다니는 안전모를 주숴 쓰고 운동화를 신은 채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 측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사용 하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소홀에 초점을 두고 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시공사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입건 여부는 이달 중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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