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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육성 ‘드론’ 경쟁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법 시행령 따라 3년간 지정 효력 유지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드론 구매시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제품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제6조제4항)이 유지된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 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에 대해 지난 6월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오는 12월께에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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