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사드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결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주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와 소음, 동·식물상 조사, 미세먼지 측정치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7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부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나머지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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