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경필 경기지사 '허위 불륜설' 유포 네티즌 벌금형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용 알게 돼"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불륜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43)씨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결과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8월23일 유명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미혼이었던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와의 불륜 관계로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내연녀라는 근거인가요.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 정확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남 지사가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던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로 인해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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