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쓰레기 매립 토지 불성실 설명, 공인중개사 일부 책임"

법원이 매매대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성실히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가볍게 듣고서도 현장답사와 현황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매수인의 과실도 인정,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1016만원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가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매수인인 자신에게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아닌 A씨의 형 C씨에게 매매를 중개했다. A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매매 당시 C씨는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며, 매매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문구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토지를 매수한 것인 만큼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매매 당시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의 감액요청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데도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거나 매립된 쓰레기 등의 현황을 정확히 알려달라 요청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매매 당시 A씨 또는 C씨는 해당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매도인도 1심 법정에 출석해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음을 알렸으며, 이 같은 사정을 매수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토지에 다량의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A씨나 C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쓰레기 등 처리작업 없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A씨가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는 옛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자신 외 1인 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에 매도인이 1인이 누구냐고 묻자 동생이라고 말한 점, 잔금과 중개수수료를 A씨 명의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미뤄 볼 때 B씨도 토지매매를 C씨를 포함한 A씨에게도 중개했다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의 과실 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매매 당시 B씨로부터 쓰레기 매립에 대한 가벼운 말을 들었던 만큼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를 상세히 문의하거나 현장답사·현황조사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섣불리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B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A씨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4064만5000원을 지출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에서는 A씨가 아닌 C씨에게 중개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 등이 받아들여져 A씨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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