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르면 23일 체결


국방부는 이르면 23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2일 국무회의 통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하루 뒤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측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일대사가 정식으로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GSOMIA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서명이 이뤄진다"며 "이르면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서명권자는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고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로 결정됐다"며 "서명식 공개 여부는 한일 간에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 서명권자로 차관급 주일대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외교 관례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접수국 대표와 조약·협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협정문안 공개여부에 대해 "협정문안 공개와 관련 일본 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종 서명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계획대로 오는 23일 한일 간 GSOMIA 체결이 이뤄지면 논의재개 선언 후 한 달 안에 체결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알린 뒤 1차 실무자 협의(11월1일·도쿄)와 2차 실무자 협의(11월9일·서울)를 거쳐 3차 실무자 협의(11월14일·도쿄)에서 가서명을 체결했다. 

정부가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고하고 협정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를 사태의 국면전환 동력으로 삼으려는 박 대통령이 GSOMIA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관련 야권에서는 GSOMIA의 일방추진 책임을 물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키로 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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