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GSOMIA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서명이 이뤄진다"며 "이르면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서명권자는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고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로 결정됐다"며 "서명식 공개 여부는 한일 간에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 서명권자로 차관급 주일대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외교 관례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접수국 대표와 조약·협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협정문안 공개여부에 대해 "협정문안 공개와 관련 일본 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종 서명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계획대로 오는 23일 한일 간 GSOMIA 체결이 이뤄지면 논의재개 선언 후 한 달 안에 체결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알린 뒤 1차 실무자 협의(11월1일·도쿄)와 2차 실무자 협의(11월9일·서울)를 거쳐 3차 실무자 협의(11월14일·도쿄)에서 가서명을 체결했다.
정부가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고하고 협정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를 사태의 국면전환 동력으로 삼으려는 박 대통령이 GSOMIA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관련 야권에서는 GSOMIA의 일방추진 책임을 물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키로 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