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용 아파트 2000호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전용 60㎡ 이하, 감정가 3억원 이하, 150세대 이상 단지 아파트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에 위치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으로 10년이 지났거나 노후가 심한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좋지 않아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아파트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아파트도 제외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이다. 매도 희망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첨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매매협의 등을 거쳐 최종 계약할 예정이다.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만든 '청년희망임대 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게 된다. 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맺은 LH가 맡는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이 완료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공고는 12월 이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 및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임대 제도다. 전체 물량의 70%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임대주택(10년)과 같이 해당 세대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책정한다. 집값이 2억원인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1% 이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츠가 분양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일반 매각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준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세대별·계층별 특화 임대주택"이라며 "입지와 임대조건 등이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