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7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크기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데 대해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했다.
항의서한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첨부한 1㎜ 크기 서한 내용이 보이냐"고 묻고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을 정도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 역시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