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재찬 위원장 "증거자료 있는 익명제보 현장조사 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익명제보시스템에 제보된 사건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현장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쟁연합회 초청 신년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사건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기명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익명에 상응하는 신원보호를 해주겠다는 차원"이라며 "기업의 영업이나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나 제보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품목이나 아이템을 적게 되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저인망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5일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익명제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자산 5억원 이상) 상향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TF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선정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는 대기업 내지는 재벌의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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