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 가천면(면장 이호원)은 22일 설을 맞아 귀향객들이 이용할 도로 주행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가천면에서 일제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비는 가천삼거리~화죽리~동원저수지 일대까지 약 5km 정도 이어지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구간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현수막들을 철거하였다.
이호원 가천면장은 “혹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올 시민들이 안전하게 쉬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