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기자] 영천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일시적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초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생한 수돗물 수질피해(망간)는 지난 7일 일부 지역에서 필터가 평소보다 검게 변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8일 영천댐 전도현상으로 인한 망간유입 현상을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시는 긴급히 염소처리 강화와 배수작업 등을 통해 10일 06시부로 수돗물 음용 적합상태로 복구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영천시는 10일 00시부터 06시까지 수돗물 망간농도인 0.05ppm을 초과한 '완산동과 금노동 주민들의 음용금지'를 안내했다. 망간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나 주로 물의 맛이나 냄새, 탁도 등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로 알려져 있다. 영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정수기 필터교체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수도사업소내에 망간수질계측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점검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