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축은행 1분기 총자산 135.1조원…전년말 대비 3.5조원 감소

“규제비율 크게 상회하는 유동성 보유…유동성 리스크 우려 없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비율(100%)을 크게 상회하는 241.4%의 유동성을 보유 중”이라며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7일‘ 최근 저축은행 경영현황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저축은행 총자산은 135.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3.5조원(△2.5%) 감소했다. 이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대출 축소한 결과라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저축은행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나 이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예금금리 안정화 등 불안정성 해소 및 충분한 손실흡수여력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되어 예년과 같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17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대부분을 사내유보하였기 때문에, 그간 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 금번 손실은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순이익과 관련, “수신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사용 약정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 선제적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영향으로 대손비용 상승하여 ’23.1분기 기준 순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는 결산이 끝나지 않아 결과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체율 부문에 대해서는 “5.1%로 전년말(3.4%)대비 상승하였으나, 과거 연체율 수준을 고려시 아직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건전성 관련 규제비율을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 발생시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BIS비율에 대해 중앙회는 “13.6%로 증자 등 자기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말(13.15%) 대비 0.45%p 상승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법정 규제비율(7~8%) 및 금융당국의 권고비율인 11%를 크게 상회하여 경영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BIS비율을 보유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충분함에 따라 필요시 증자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 가능하다”면서 “향후 손실 발생시 충격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아울러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다소 인상되고 있으나, 예금이탈 등에 따른 예금 유치 또는 수신금리 경쟁과는 무관하다”면서 “오히려 ’22년 하반기 자금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역머니무브와 관련된 정기예금 만기구조 편중현상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예금 금리수준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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