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달 초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각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인사청문회와 선임 과정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려 지휘부 부재에 따른 방통위 업무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최 후보를 내정함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7일 전후 신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인사 청문 서류가 접수된 뒤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내정에서 채택까지 후보자 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국회 일정에 따라 청문절차가 앞당겨질 수 있지만 현재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방송 공정성 이슈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어 순조로운 청문회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달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방송법 개정 등의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 결국 파행을 거듭하면서 135개나 달하는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최 후보가 방송과 통신에 다소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방송 공정성에 대한 철학, 통신시장의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사 청문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위원장이 청문을 거쳐 선임이 되는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의 업무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임명절차는 국회 인준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회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방통위원장은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인사 청문이 마무리 된다. 또 경과 보고서에 비적격 의견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한편 최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송과 통신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 업무가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법관의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현안은 파악한 후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3회 출신이다.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28년동안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