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업체에 과징금 1천350여억원 부과

공정위,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불구 재차 발생 엄중 제재 불가피”
5개 빙과사·3개 유통사에 과징금, 빙그레·롯데푸드 등 2개사는 검찰 고발
업계, “가격 인상요인과 시장 상황 고려치 않은 조치”…법적 대응도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게 무려 1천3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7년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 엄중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해당 기간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긴 했지만, 생산원가와 판관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지주(주), 롯데제과(주), 롯데푸드(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주)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 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개별 기업 과징금은 빙그레가 약 388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식품 245억 원, 롯데제과 245억 원, 롯데푸드 237억 원, 롯데지주 235억 원이다.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을 합의했으며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또한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하여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 2018년에는 47개, 2019년에는 29개로 급감하였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되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2017년 초순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데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이와 함께 2017년 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밖에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 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했으며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17.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19.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19.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 원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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