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불구로 만든 '보험 사기' 인면수심의 일가족 실형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자식을 불구로 만든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인면수심의 일가족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상습사기와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47·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금씨의 여동생(38)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금씨 여동생의 남편 정모(4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금씨의 남편 손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이들의 보험사기극을 지휘·감독했던 금씨 자매의 어머니 오모(70·여)씨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나이 어린 자식들을 범행 도구로 삼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금씨는 14년 만에 재회한 딸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한 날 또 다시 고의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딸이 금씨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춰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자녀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전신주를 들이받거나 짐승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2005년~2012년까지 13차례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됐다.

금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A(14)양 앞으로 4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딸이 퇴원하던 날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또 다시 추락사고를 일으키고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하지마비를 입게 한 혐의(유기치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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