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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 못쓴다…법원, 추징보전 결정

곽 父子 50억원 임의로 처분 불가
계좌 10개 대상 기소 전 추진보전
檢, 퇴직금 뇌물로 보고 수사 진행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이 의심되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던 때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었다.

앞서 병채씨는 자신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병채씨에게 이같은 비정상적 급액이 지급된 것은 결국 곽 의원에 대한 뇌물성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병채씨를 불러 화천대유 재직 당시 사업을 진행한 과정, 50억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50억원 추징보전에 대해 "밀행성 대상 사건으로서 확인이 어렵다"며 "집행 전 가압류 결정을 알고 상대방이 재산 처분시 가압류 결정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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